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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궁금증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14 15:31 · 조회수 0

작년 여름에 모 업체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지불했는데, 이번 1월에 부가세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해결되어 수임건이 필요 없어진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은 채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청 마감일이 지났는데 공제를 받으면 업체에서 환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7월에 2025년 여름에 발생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4 15:35 신규회원

    부가세 환불 절차는 홈택스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금은 신고한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에는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조기환급이나 반환 시에는 일정한 절차와 시한을 지켜야 하며, 특히 오피스텔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급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환급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업 시에는 특히 반환 시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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