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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추가 가능한가요?
고양이냥우수회원
2026.01.14 15:21 · 조회수 0

우리 회사는 법인사업장이고,

대표이사 1명과 직원 1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기○은행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어요.

매월 50만원을 직원 1명의 급여와 상관없이 납입하고 있고,

가입자명부에는 직원 1명만 등재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5,000만원을 납부했고,

해당 직원의 예상 퇴직금은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도 갑자기 가입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표이사를 추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4 15:23 우수회원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거나, 개인 IRP로 별도 가입할 수 있어요. DC형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공단 DC는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 가능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합니다. IRP는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DB에서 DC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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