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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장기 보유한 주임사, 자진말소하는 방법은?
커뮤순회중활동회원
2026.01.14 15:15 · 조회수 0

제목 그대로, 23년 1월 10일부터 10년간 주임사를 보유 중인 무주택 사초년생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채 덜컥 분양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임차인의 요청으로 3년째 거주 중이며, 보증보험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세금 혜택을 받아도 전부 토해내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진말소하는 방법을 찾아보라는데, 과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14 15:19 활동회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는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하며, 보증보험 해지와 임대차 계약 종료 등 임대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계약 종료 또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았다면 말소 시 세금 추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요. 보증보험 부담과 세금 문제로 스트레스가 크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임대차 계약을 정리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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