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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세대구성원 청약 자격 문의
사진정리언제활동회원
2026.01.14 15:10 · 조회수 0

저와 남편 둘 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혼인을 하였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제 남편은 저와의 혼인신고로 인해 유주택자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주택자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14 15:13 활동회원

    남편분은 혼인신고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청약 자격 시에는 주택 보유 여부와 세대 구성원 전입 상황을 함께 판단하는데, 혼인신고만으로는 세대가 합쳐지지 않아 별도의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해도 남편분 세대와는 별개이며, 남편분이 소유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청약 시점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세대가 합쳐져 주택 보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입신고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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