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전세 계약 종료 후 주택담보대출 가능할까요?
회사동호회우수회원
2026.01.14 15:02 · 조회수 0

전세 계약이 2월 28일에 종료되면서 주택에 거주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조회 결과 2억2천으로 나왔지만, 필요한 보증금은 2억8천만원입니다. 이때 8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직장인이며 kcb 633, 나이스 773, 개인 기대출 6700에 가입되어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알아보고 있는데, 한도를 높게 받을 수 있다면 기대출도 대환하고 싶어하는데, 이러한 경우 주택담보대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1.14 15:04 성실회원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부족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목적은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이며, 집주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소득·부채·주택 수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 전세 계약 종료,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퇴거 의사 등을 증빙해야 하며, 주택 구입 등 용도 외 사용은 금지되며 주택 구입 등 용도 외 사용은 금지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