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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통장에 용돈을 넣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필기덕후신규회원
2026.01.14 15:00 · 조회수 0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통장을 만들었어요. 매달 친할머니가 용돈으로 10만원을 넣어주고 계시죠. 이 용돈을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요? 매달 용돈을 받을 때마다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에 한 번 신고하고 10년 후에 다시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4 15:03 우수회원

    아이 통장에 매달 10만원씩 용돈을 넣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누적 증여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매달 10만원씩 10년간 넣어도 총액은 1200만원으로 5000만원 기준에 미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매달 신고할 필요 없이 10년 단위로 누적액을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그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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