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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창업을 앞둔 음식점 세무 관련 질문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6.01.14 14:55 · 조회수 0

음식점 창업을 앞둔데,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예정된 개업일은 26년 3월 중순이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예정이며 청년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처음에는 1인 운영을 기준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게 된다면 8월 이후에 고용할 예정입니다.

1. 세무기장비 비용이 월 9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언제부터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부가세를 내기 전 12월이나 직원을 고용할 때?

2. 첫 부가세는 27년 1월에 내야 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두 번째 부가세는 27년 7월인가요? 아니면 27년 6월부터 7월까지 간이과세 후, 7월부터 12월까지 합산한 후 28년 1월에 내야 하나요?

3.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출-매입증빙이 적다면,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게 될까요?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4. 세무기장을 맡기기 전에 제가 준비해야 할 자료나 사항이 있을까요?

첫 창업이라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4 14:58 성실회원

    음식점 창업 전에는 사업 형태 결정과 직원 고용 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초기 투자금, 예상 매출, 비용 구조를 고려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사업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는 사업장 신고, 4대보험 가입 등 추가 세무·노무 이슈를 준비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신고 및 납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 및 환급은 초기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정확히 준비하여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환급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음식점 창업 전, 사업 형태 결정과 직원 고용 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와 운영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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