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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 문제
혼술러활동회원
2026.01.14 14:40 · 조회수 0

작년 12월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건물주입니다. 계약은 26년 2월부터 유효했지만 건물을 26년 1월에 확인했을 때 바닥에 문제가 발견되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야 할까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14 14:43 활동회원

    계약 개시일이 26년 2월임에도 26년 1월에 바닥 문제를 발견해 계약을 파기한 경우, 계약금 환불 여부는 계약서 조건과 법적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중도 해지로 간주되어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해지 조건이나 위약금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해지 조항이 없고, 임대차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면 계약금 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이 정식으로 시작된 후라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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