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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로 경매된 경우, 계약 만료 전까지 계속 월세를 낼 필요는 있을까요?
디저트러버신규회원
2026.01.14 14:23 · 조회수 0

현재 아파트를 월세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보증금으로 2천만원을 내고 2025년 12월 말일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집주인이 돈을 납부하지 않아 2025년 11월 말 경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11월까지는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낼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원에 배당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온 편지에는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잔여 보증금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신청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14 14:25 신규회원

    경매된 아파트 월세 계약에서는 월세를 계속 낼 필요가 없으며, 보증금 보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 시 월세 미납해도 배당금에서 공제되지만,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연체 해지 조항이 있어도 임대료와 해지 단위가 다르면 무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거주 권리가 있으므로 무리한 이사는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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