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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관련 질문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14 14:21 · 조회수 0

5월 31일까지 회사 다니고 현재는 무직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거에는 부모님 직장에 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이제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배우자의 직장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4 14:23 활동회원

    배우자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법적 배우자여야 합니다. 근로·사업·기타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며, 근로소득만 있어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을 7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낮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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