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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
스포금지활동회원
2026.01.14 14:14 · 조회수 0

작년 8월에 2년 계약으로 집을 계약했는데, 전남친 스토킹 문제로 급하게 이사한 적이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에게 두 달치 월세 복비를 지불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중개사가 한 곳에만 중개를 해서 다른 중개 업체도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을 원할 경우 민사소송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14 14:16 우수회원

    세입자를 찾지 못해 보증금 반환 절차와 민사소송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계약 종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소송 단계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는 계약 종료 후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은 임대인과 연락 두절 등 복잡한 상황에서 필요하며, 소액 전세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금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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