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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차량 폐차,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6.01.14 14:09 · 조회수 0

작년 2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전복시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면허 취소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벌금이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된 건가요?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댓글 (1) >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1.14 14:10 성실회원

    음주운전으로 차량 폐차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자차 보험은 면책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수리비나 폐차 보상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대물배상은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지만, 가해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폐차 시에도 보험 해지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만 보험에서 이루어지며, 가해자는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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