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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전입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날씨앱중독활동회원
2026.01.14 14:03 · 조회수 0

친동생 집으로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몇 가지가 헷갈려요. 1. 친동생 집으로의 주소전입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는 인천에 살고 있지만, 친동생은 서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요. 2. 이 상황에서 세대원으로 인정받을까요? 아니면 동거인으로 처리될까요? 3.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해야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14 14:05 성실회원

    친동생 집으로의 세대분리 전입신고는 인터넷(정부24)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원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세대 분리 선택 후 세대주가 직접 확인·승인해야 합니다.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원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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