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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박치모드신규회원
2026.01.14 13:54 · 조회수 0

직장인입니다. 작년 9월부터 개인 사업자로 자영업을 시작한 아내는 9~12월 매출이 2천만원을 넘었습니다.

1.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아내를 포함해야 할까요?

2.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한다면, 아내의 공제자료 조회 기간이 1월부터 8월까지만 가능한가요?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4 13:57 활동회원

    아내가 9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내 소득이 9월~12월 매출 2천만원을 넘었으니 공제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공제자료 조회도 1월부터 8월까지가 아니라 연간 전체 소득으로 판단해야 해요~. 즉,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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