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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계좌 중도해지 세금 관련 질문
공감꾹우수회원
2026.01.14 13:47 · 조회수 0

아이피알피 계좌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16.5%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올해 1월에 아이피알피 계좌를 개설하고 12월 말에 해지하면 16.5%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4 13:51 신규회원

    아이피알피 계좌를 올해 1월에 개설하고 12월 말에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16.5%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해에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즉, 계좌 개설 후 5년 이상 유지하지 않고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모두 취소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1월 개설 후 12월에 중도해지하면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5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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