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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미신고 시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도와주세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고 있는데, 산출된 세액은 811,856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미신고 시 납부지연 가산세를 필수로 입력하라고 하는데, 각각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에 대해 계산 가능하신 분이 계실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4 13:54 성실회원

    납부지연 가산세는 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에 따라 계산하며, 가산세율은 연 9.125%입니다. 하루 가산세는 산출세액 811,856원에 연 9.125%를 나누기 365일로 계산한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일 지연 시에는 811,856원 × 9.125% ÷ 365 × 10일로 계산하세요. 가산세는 최대 60일까지만 적용되며, 납부 지연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해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