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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절차 및 신고구분란 내용


오늘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카톡을 받았어요. 실적이 없어서 폐업을 한 상태라고 하셨죠. 이에 홈택스에서 폐업을 신고해야 한다는데, 신고구분란에 1기와 2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폐업 신고 절차와 신고구분란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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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4 13:48 활동회원

    폐업 신고 시 신고구분란의 1기와 2기는 해당 과세기간을 의미하니,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해요! 폐업 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해 폐업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폐업일을 입력 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구분란의 1기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반기(1월~6월), 2기는 하반기(7월~12월)를 뜻해요. 폐업일이 상반기면 1기, 하반기면 2기를 선택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알림이 계속 올 수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실적이 없더라도 폐업신고를 해야 부가세 신고 부담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