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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 공제 관련 궁금증


작년 2월까지 급여를 받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때 남편이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배우자 인적공제에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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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4 13:30 활동회원

    남편 분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데, 실업급여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작년 2월까지 급여를 받았고 이후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배우자의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총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포함한 전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