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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위한 해외거래처 사업자번호 기재 방법


개인사업자이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샘플 제품을 구매했는데, 수입신고필증이 없어서 정식 수입이 아닌 상황입니다. 해외 판매자라서 거래처의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거래처 사업자번호 기재란이 있는데, 이와 같은 해외 거래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4 13:24 성실회원

    해외 플랫폼에서 샘플 제품을 구매할 때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 사업자통관부호(관세청 발급)나 대표자명·연락처를 대체 정보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통관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수입 통관 시 필수 정보입니다. 대표자명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실제 사업자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통관 중 추가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정보 미기재로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 거래처 정보와 일치하는 대체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