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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과 주담대 관련 질문
가계부도전활동회원
2026.01.14 12:59 · 조회수 0

예비 남편이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올해 5월에 전액 상환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혼집을 위해 3-4월에 집을 계약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세대출이 있어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점수도 좋고, 미납이나 연체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늦게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주담대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댓글 (1) >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1.14 13:02 신규회원

    전세대출을 상환한 후 주담대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구입 시점부터 퇴거일까지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부부 모두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는 주택 구입 또는 주담대 신청일 이전에 완료해야 하며, 혼인신고가 지연되면 일부 특례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대출 상환 후 주담대는 가능하나, 혼인신고 기한과 무주택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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