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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 1채의 매매세금 안내
미니멀리스트활동회원
2026.01.14 12:59 · 조회수 0

저와 제 부인은 17년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를 구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약 2억7천만 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현재로서는 약 17억 원에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부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액은 아파트의 평가액과 보유 기간, 공동명의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등기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14 13:02 신규회원

    아파트 매각 시 부부 공동명의자 각각이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구입가 약 2억7천만 원과 현재 시가 약 17억 원 차익에 대해 보유 기간(17년)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과세됩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매수자가 부담하므로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주요 세금입니다. 공동명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일부 또는 전액 비과세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해요!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이나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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