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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차트공부우수회원
2026.01.14 12:48 · 조회수 0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고를 올렸는데, 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역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하면 2024년도까지 조회되네요. 작년 3월 4일에 입사한 계약직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제출하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4 12:51 성실회원

    연말정산은 입사한 연도의 소득에 대해 진행하므로, 2023년 3월 4일 입사한 경우 20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2024년 내역까지 조회되는 것은 시스템 업데이트 때문이고, 실제 제출할 서류는 2023년 귀속분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안내한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한과 방법을 따르시고, 필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등)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 부담 증빙자료가 있다면 직접 준비해야 하니 확인하세요. 입사 시기와 상관없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절차를 안내하므로, 회사 공고를 우선 참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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