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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만료로 인한 건물 가압류,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늘사진러우수회원
2026.01.14 12:39 · 조회수 0

전세 대출 만료일이 2026년 2월로 다가오고, 건물이 20억의 가압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다른 세대들은 이미 임차권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 집주인과의 연장 협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문의한 결과, 임차권등기명령접수 신청을 권고받았지만, 법원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조치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 접수 상황을 고민 중이며, 집주인의 근저당권 이전과 전세 계약 연장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 근저당권 이전과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14 12:42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이며, 임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인 대신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 인적사항, 목적물 정보 등을 기재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인지 2,000원을 부과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며, 신청 후 변론 없이 재판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부하게 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집행법을 준용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비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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