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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택시와의 개인합의 거부 후 고소 가능성 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신호위반한 택시 운전자와의 사고 후 개인합의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제가 어머님과 아버지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즉시 신고를 하고 과실비율이 100:0으로 접수된 상태에서 합의 후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2~3일 뒤, 택시 기사가 아닌 택시 공제 부사장으로부터 개인합의를 하자고 요청을 받았고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연락을 약속하고 750을 제시했고, 상대방은 기사와 상담 후 다시 연락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상대방은 600을 제시하였고, 이에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600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기사에게 전달하고 다음날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강요를 받아 거절하였습니다. 차량은 사고차로 변하고 수리비는 40만원이 부족하여 보험 청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750에서 추가로 250을 제시하여 천만원을 제안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비웃고 대화를 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의 태도로 인해 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과나 책임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여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개인합의를 거부하고 고소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1.14 12:37 성실회원

    개인합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과실비율이 100:0으로 인정되어 법적 절차 진행에 유리합니다~! 택시 운전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무효이고, 피해 보상은 보험사나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ㅎㅎ 사고 신고와 진술서를 제출한 점도 고소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무시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