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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 사고로 인한 국가배상금 소유 및 수도관 파손 문제
산책좋다활동회원
2026.01.14 12:28 · 조회수 0

상가 건물에서 수도관 파손으로 주차장이 얼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자차로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냈는데, 보험사에서 국가배상금 100만원을 받아 200만원 중 20%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남은 차액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국가배상금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또한, 주차장 사고로 인한 파손은 보험사에서 처리되지 않아 국가배상금이 발생한 것인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1.14 12:30 우수회원

    국가배상금은 사고 피해자 본인의 소유입니다. 국가배상금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는 금액으로, 보험사 지급금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환급하는 금액은 보험 계약에 따른 보상이며, 국가배상금과 별개입니다. 주차장 사고로 인한 수도관 파손과 관련된 피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국가배상으로 청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가배상금은 피해자의 손해 보전용이며 보험 보상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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