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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신고했는데, 지방세는 따로 신고해야 할까요?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14 12:05 · 조회수 0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신고했어요. 그런데 지방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할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4 12:09 성실회원

    간이과세자의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며,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은 과세표준과 특별징수 세액을 입력한 후 가상 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기간은 1년이며,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예정부과기간이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로 진행할 수 있고, 납부기한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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