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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 신청 관련 경험 공유
편덕이우수회원
2026.01.14 11:55 · 조회수 0

올해는 25년만에 연말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부모님의 카드를 제 월급의 4분의 3을 결제해왔습니다. 비록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세무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간소화된 신청서만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출을 마치고 나니, 카드 결제한 내역을 증빙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4 12:04 성실회원

    부양가족 연말정산 신청 시 카드 결제 내역은 간소화서비스로 자동 조회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인정 조건(소득 기준, 동거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안내한 간소화 신청서 작성만으로도 해당 내역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카드를 대신 결제한 내역이 국세청 시스템에 조회되면 별도 서류 없이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부양가족 자격 요건에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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