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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생님의 소득 분류 질문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6.01.14 11:54 · 조회수 0

와이프가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출산 후 퇴사하고 매년 짧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방학 대체 교사 및 시간 교사로 년 500만원 이하를 벌지만, 근로소득 조회 시 본인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신고내역이 없다는데, 이런 경우에 소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4 12:06 성실회원

    어린이집 선생님의 짧은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무 형태와 소득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계약서 유무, 근무 시간 및 급여 지급 방식을 고려하여 정확한 분류가 필요하며,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면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고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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