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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 계약 시 소송 가능 여부
운동화끈만묶음성실회원
2026.01.14 11:47 · 조회수 0

임대차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비 보호기간은 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현재 보호기간이 아닌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14 11:51 활동회원

    임대차 종료 후 보호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소송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보호기간은 종료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대인이 자유롭게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대인의 임차인 선정에 법적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보호기간 내에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했다면 권리금 반환이나 입주 금지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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