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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 없이 추가 분양계약 아파트에 입주 가능할까요?
스킨유혹중우수회원
2026.01.14 11:30 · 조회수 0

수도권 비규제지역 청약당첨으로 373,000,000원짜리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신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분양계약 아파트에 입주할 방법이 있을까요? 또, 주택처분조건서약 작성 시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디딤돌+보금자리론은 DSR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만, 추가 주택담보대출 시 DSR이 합산될까요? 주택담보대출 시 스트레스 DSR은 몇 단계가 적용될까요? 부부합산 연봉이 78,000,000원이고, 본인은 20,000,000원(자동차 할부), 배우자는 18,000,000원(자동차 할부)의 추가부채가 있습니다. 필요 자금은 530,000,000원에서 560,000,000원입니다.

댓글 (1) >
  • 재직증명서가득 2026.01.14 11:31 성실회원

    수도권 비규제지역 청약당첨 후 주택 처분 없이 추가 분양계약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추가 주택 취득 시에는 기존 주택을 6개월~2년 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규제 완화로 인해 DSR 규제와 1인당 대출 한도 폐지는 있지만, 처분 없이 추가 주택 취득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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