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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줄이기 위해 자녀공제 나눠서 받을 수 있을까요?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6.01.14 11:13 · 조회수 0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데, 남편의 월급이 제 월급보다 약 60만 원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공제를 남편에게 몰아주려고 했는데, 만약 제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자녀를 각각 한 명씩 나눠서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4 11:17 활동회원

    자녀 공제는 부모 중 한 명이 각각 자녀 한 명씩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는 부부가 각각 자녀를 분할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분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다만, 자녀공제를 받는 부모가 실제 부양하고 있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급 차이가 크다면 자녀공제를 더 많이 받는 쪽에 몰아주기보다 분산하여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자녀별로 공제를 나눠서 신청해도 무방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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