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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14 11:12 · 조회수 0

현재 3.3원천징수하는 일용직 근무자인데요. 항상 세무서에 맡겨서 잘 몰랐는데, 2024년 기준으로 수입금액은 5600이고 소득금액은 1300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해에는 수입이 3400정도로 줄었어요. 제가 소득금액을 2700이상으로 맞춰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세무서에 의하면 금액적인 부분을 맞출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4 11:14 활동회원

    일용직 근무자의 세무 금액 조정 방법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3개월(90일) 미만 근무 시에는 일당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3.3% 원천징수가 적용돼요.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어 월급 기준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돼요. 세무 금액 조정 방법은 3개월째부터 일반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며, 급여명세서에 세금 내역이 표시돼요. 3개월 연속 근무 시에는 반드시 전환 신고를 해야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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