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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 말 입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야근모드신규회원
2026.01.14 11:10 · 조회수 0

25년 11월에 입사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연말정산할 때 11월과 12월만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본적인 것은 처리해 주지만 주택자금대출 이자 정산은 5월에 1년치(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회사에 2달치를 한꺼번에 청구하기 귀찮은데, 어차피 5월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가능한 건지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4 11:12 우수회원

    주택자금대출 이자 정산은 5월에 1년치로 납부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단, 실제 공제는 해당 연도 이자 납입액에 한해 적용되며, 5월에 미리 납부한 이자는 해당 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 및 요건은 연도별로 다르므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5월에 미리 납부한 이자가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각 연도별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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