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배우자의 월급을 이용해 아내 명의로 주식을 투자할 때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카페친구활동회원
2026.01.14 11:06 · 조회수 0

남편이 제 돈 관리 능력을 믿어서 제 계좌에 매달 20만원씩 ETF를 투자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렇다면 20~30년 뒤에 그 금액이 쌓였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4 11:09 신규회원

    배우자가 매달 20만원씩 아내 명의로 투자해도 매년 6천만원 이하의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증여세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남편이 아내 계좌에 매월 20만원씩 자금을 넣는 행위가 증여로 간주되므로, 1년간 총 240만원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6천만원 이하라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20~30년간 누적 금액이 6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하지만 누적 금액이 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증여액을 계산해 6천만원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