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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양쪽이 자녀를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 가능한가요?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6.01.14 11:00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부모 양쪽이 각자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 명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엄마인 경우에도 관련이 있는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4 11:02 신규회원

    부모 양쪽이 같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중복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자녀가 실제로 부양되고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 요건과 부양 사실이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 부모가 각각 다른 자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모 중 소득이 많고 해당 자녀를 실제 부양하는 쪽이 기본공제 신청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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