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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 질문
강릉바람우수회원
2026.01.14 10:42 · 조회수 0

2025년에 연금저축을 50만원 미만으로 납입했는데,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국세청 내려받아 확인해봤지만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의문이 드네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4 10:43 성실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소금액은 연 600만 원이며, 12% 또는 15%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단독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합산 한도는 연 900만 원이며,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상·가입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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