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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후 1년 더 살 수 있는가요?
집꾸미기신규회원
2026.01.14 10:36 · 조회수 0

월세방을 1년 계약하고 다가오는 2월 말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제가 1년 더 살고 싶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주인은 만기 연장 여부를 문자로 물어보셨고, 연장 시에는 월세를 2만원 인상하여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법상 1년이라도 2년 미만 계약은 2년까지 거주가 보장된다고 알고 있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1년 더 살 수 있는 건가요? 집주인께서 연장 여부를 계속 물어오시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유지하고 싶어서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1년 더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고 싶다는 말을 하면 연장 동의가 되는지요?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14 10:37 신규회원

    월세 1년 계약 후 1년 더 계약하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면 청구권 없이도 재계약이 가능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최초 2년+추가 2년)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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