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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라면물활동회원
2026.01.14 10:21 · 조회수 0

올해 4월 중순에 입사하여 연봉 3천을 받고 있는데, 세전 250, 세후 실수령 225를 받았습니다. 소비가 거의 없어서 수입의 대부분을 쓰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까요? 회사에서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4 10:23 우수회원

    연봉 3천만 원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만 제대로 하면 추가 세금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 2,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추가 소득이나 연말정산 서류 누락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시에는 홈택스에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이 정확히 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여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감면 등 절세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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