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계약 시 대리인이 올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집을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은 끝났고 이제 계약비를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주인이 대리인을 보내기로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오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대리인이 오더라도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4 10:22 신규회원

    대리인이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필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임 범위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금·잔금 등 금전 거래가 가능한지 위임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위 의심 시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대리인과의 계약은 서류 확인이 핵심이므로, 위 사항을 빠짐없이 점검하여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