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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대리인이 올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질문많은편신규회원
2026.01.14 10:18 · 조회수 0

집을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은 끝났고 이제 계약비를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주인이 대리인을 보내기로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오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대리인이 오더라도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4 10:22 신규회원

    대리인이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필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임 범위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금·잔금 등 금전 거래가 가능한지 위임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위 의심 시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대리인과의 계약은 서류 확인이 핵심이므로, 위 사항을 빠짐없이 점검하여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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