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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보증금 관련 문제에 대한 고민
올해반지남신규회원
2026.01.14 10:17 · 조회수 0

한 해 전, 상가에서 실내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오픈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새 주인이 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퇴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 주인이 계속해서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보증금과 권리금을 내도록 요구한다고 합니다.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재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유일한 해결책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4 10:20 성실회원

    상가 대출 조건은 부동산 가치 평가, 신용도, 상환능력, 대출 목적, 상환 방식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치 평가는 위치, 유동 인구, 임대수익, 상권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신용도가 높을수록 금리 우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출 목적이 생산적이면 한도가 높아지고, 상환 방식과 기간에 따라 월 납입액과 총 이자 비용이 달라집니다. 심사 시에는 공실률, 임대수익률, 임차인 계약 안정성 등도 중요하며, 여러 금융사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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