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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 관련 궁금증
슬립모드우수회원
2026.01.14 10:12 · 조회수 0

미성년 자녀 증여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아동수당·부모수당 수령 방식

미성년 자녀의 계좌로 아동수당과 부모수당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유기정기금 증여신고를 권장받았는데, 세무적으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한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2) 증여 판단 기준

자녀 명의 계좌가 1개나 다수일 경우, 자녀 계좌로 입금된 총액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직접 벌거나 부모의 투자로 생긴 수익은 제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자녀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부모 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처음 자녀 계좌로 들어간 시점에 이미 증여로 볼 수 있는지요?

4) 미성년 자녀 명의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할 경우, 원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녀의 소득 발생 시기와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4 10:15 성실회원

    미성년 자녀 증여는 증여세 신고 기준인 10년간 2천만원 초과 여부를 자녀 계좌로 입금된 총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자녀가 직접 벌거나 투자 수익은 증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수당·부모수당은 자녀 계좌로 받되, 유기정기금 증여신고를 하면 세무상 안전하며 증여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부모 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최초 입금 시점에 증여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연금저축펀드 투자 시 원금은 증여재산이고, 수익은 자녀의 금융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며,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와 투자 수익을 구분하고, 증여 신고 기준과 세금 부과 시점을 명확히 이해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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