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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주택 1년 거주 후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속상한날우수회원
2026.01.14 10:03 · 조회수 0

LH 청년주택에서 1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야 할 상황이 생겨서 중도퇴사가 가능한지요? 계약 기간이 최소 2년이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14 10:05 신규회원

    1년 거주 후 LH 청년주택 중도퇴사 가능합니다. 입주 기간 중 자격 요건 유지가 중요하며, 퇴사 사유는 LH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는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사 의사 표명 및 퇴거 신청은 LH 공식 절차를 따르고, 자격 상실 시에는 즉시 퇴거 요청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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