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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인출 및 사용처 규명에 대한 질문
밤샘러신규회원
2026.01.14 09:41 · 조회수 0

상속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은행 계좌에서 2억5천만원을 인출했을 때, 사용처 규명 대상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 중 2억은 자식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액’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2억5천만원 전체를 ‘총액’으로 보아야 할까요? 1년 내 2억을 넘지 않는다면 사용처 규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상속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은행 계좌에서 6억을 인출했을 때, 사용처 규명 대상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 중 3억은 증여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고, 1억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2억은 적금을 해지하고 재입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적금을 위해 인출하고 재입금한 2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액’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6억 전체를 ‘총액’으로 보아야 할까요?

상속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은행 계좌에서 6억을 인출했을 때, 사용처 규명 대상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 중 1억5천만원은 사시던 집의 전세보증금으로 인출되어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가 1년 후 다시 입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억5천만원을 ‘총액’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6억 전체를 ‘총액’으로 보아야 할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4 09:45 성실회원

    인출금 사용처 규명이 필요한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입니다. 사용처를 입증할 수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 부족 시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고액 인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필요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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