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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야식준비우수회원
2026.01.14 09:34 · 조회수 0

신혼부부인 저희가 A아파트를 신혼대출로 매입했는데, 그 후 B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A아파트는 2억2천에 매입하여 3억2천에 매매하였고, B아파트는 4억8천에 매입하여 4억4천에 매매하였습니다. A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B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이미 알고 있었고, 알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A아파트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B아파트는 매입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낮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신고는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A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지금서야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누락된 것인가요?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 추가 요금이 부과될까요?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세무사를 통해 하는 것이 나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4 09:38 신규회원

    A아파트 양도소득세는 매매 후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10% 이하의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B아파트는 매매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무사 도움을 받으면 신고 절차와 가산세 계산 등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어 더 안전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홈택스에서 A아파트 자진 신고하시고, 필요하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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