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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일과 퇴거 통보 시 의무 기간 질문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만료일은 2월 1일이지만, 이미 1월 초에 퇴거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에 따르면 계약 만료 2달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계약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세 납부 의무 기간은 퇴거 통보를 한 시점부터 3달이 되는지 2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퇴거 의사를 밝히면 3달 후에 자동 계약 만료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에 따라 계약 만료 2달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기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14 07:15 활동회원

    퇴거 통보 후 월세 납부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 필요합니다. 이는 퇴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퇴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유예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위 3개월이 표준 적용 기간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하여 실제 납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