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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비 연말정산 공제 시기 문의


현재 2025년 6월부터 근로를 하고 있는데, 연말 정산은 2026년 1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lh임대아파트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 임대비 공제에 대해 잘 몰라서 지나쳤습니다. 과연 몇 년도부터 해당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부터 해당 공제가 가능하다면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부터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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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4 06:42 성실회원

    5년 이상 LH임대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라면, 월세 임대비 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5년 이내의 월세 임대비는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한도는 월세액 750만원이며 소득구간별 15~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은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주택가격, 소득,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국, 5년 전부터 거주했다면 최근 5년 이내의 월세 임대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