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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전환, 비교와 전환율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전거입문활동회원
2026.01.14 02:49 · 조회수 0

지금 전세로 사는데 보증금이 2억5천만원이에요. 2년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이라 재계약을 준비 중이에요. 다음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전월세 전환을 요구하고 계시네요. 이때 전세값을 얼마나 올려 재계약을 요구하는 걸까요? 전환율은 어느 정도로 적용되어야 할까요? 이러한 요구가 타당한 것일까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14 02:51 활동회원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에는 전세값과 전환율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이나 10% 중 낮은 값이 적용되며,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 전환은 불법입니다. 전세값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월세 = 보증금 × 법정 전환율 ÷ 12로 계산하며, 계산이 어려울 경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집주인이 임의로 전환율을 정할 수 없고, 법정 상한을 넘는 월세는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법정 전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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