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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점과 지사의 사무실 관리에 대한 고민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6.01.13 23:59 · 조회수 0

회사에는 법인본점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본점에서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지역의 사무실은 영업이 아닌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 과세나 지점 등록을 해야할지 고민 중이에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사무실 임대비용 등은 본점에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추가로, 사업장 단위 과세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4 00:02 신규회원

    사무실 임대비용을 본점에서 처리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추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사무실 임대를 위한 본점 처리 절차는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한 사업 목적 기재,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 준비, 관할 세무서에 제출 후 추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진행돼요. 주의할 점은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사무실 임대비용을 합법적으로 본점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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