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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와 건축물 매매 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집돌이신규회원
2026.01.13 23:57 · 조회수 0

요즘 강원도에 있는 목조펜션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상속받아 공동명의로 등기이전한 상황입니다. 이 펜션은 사실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상업용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 건물이 0.8억, 토지가 0.8억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약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매 시 가격이 3~4억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양도차익이 3억에 매도할 경우 1.4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요? 또, 6개월 이내에 매도할 경우 세금이 없는지, 6개월 이후에 매도할 시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4 00:00 활동회원

    상속받은 토지와 건축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와 매도금액 차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대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인 약 1.6억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3~4억에 매도하면 차익은 약 1.4~2.4억이 됩니다. 6개월 이내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면제는 없어요. 양도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6~45%)이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주거용 건물 일부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상업용 시설과 토지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공동명의자 각자의 지분과 보유기간, 해당 부동산의 구체적 용도 등을 고려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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