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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예정,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관련 질문
저녁산책신규회원
2026.01.13 23:40 · 조회수 0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연간 약 2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중순부터는 정규직으로 취직하여 부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한 번에 추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매달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7.09%를 한 번에 100%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3 23:43 신규회원

    정규직 취업 시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달 납부하는 방식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전환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의 추가 납부는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소득에 따라 부과되며, 직장가입자가 되면 기존 지역가입자 기준 보험료 납부는 중단됩니다. 사업소득 2000만원에 대해 7.09%를 한 번에 100% 추가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비율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매달 보험료에 반영되는 산정률입니다. 따라서 투잡으로 정규직 취업 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매달 급여에서 자동 납부되며, 별도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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